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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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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일윤 (동아대학교 법학부 강사)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7號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01 - 2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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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의 증가와 이민 등으로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다문화가정 내에서의 친권에 관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는 문제로는 (1) 친권의 개념과 그 본질의 이해의 차이에 따른 문제, (2) 친권행사에 있어서의 문제, (3) 친권의 내용에 대한 문제, 특히 거소지정권과 징계권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먼저, 친권의 개념 및 본질에 관한 문제는 여러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친권을 부모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의무 또는 책임으로 인정하여, 다문화가정에서의 분란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친권행사에 관한 문제는 자의 의사결정권을 보다 더 존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 계친자관계에도 현실사회에 적합하도록 친권을 인정하여 다문화가정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친권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최소한도로 인정되고, 징계권은 폐지 또는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친권제도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여 미성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다문화사회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친권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친권의 개념과 본질
Ⅲ. 친권의 행사
Ⅳ. 친권의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日文要約〉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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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3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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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인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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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가.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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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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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4083 판결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과 그 부칙 제9조에 의하면, 계모자 관계로 인한 친계와 계모의 친권 행사에 관한 구 민법 제773조, 제912조의 규정은 삭제되어 계모의 자에 대한 친권은 위 개정 민법 시행일인 1991.1.1. 이후부터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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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1989. 2. 24. 선고 88르474 특별부판결

    가. 부의 이혼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43조, 제837조를 근거삼아 처가 데리고 있는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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