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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혁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4號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37 - 2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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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활동은 노동인가? 스포츠 활동은 주로 그 행위자 자신의 인격실현과 희열을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이처럼 스포츠 활동 그 자체는 본래 타인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를 스포츠의 ‘자기목적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 활동 그 자체만 보면,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관계와는 구별된다. 또한 최근 스포츠 활동이 상업화되어 가고 있다. 스포츠 선수가 직업적 차원에서 이를 행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스포츠 활동을 곧장 노동법 상 의미 있는 계약적 노무제공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비록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무제공이 주된 내용이 되는 계약관계에서는 항상 사회법적 보호필요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노무제공과정에서의 사고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야구나 축구 등 거의 모든 스포츠 활동은 언제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 위험을 안고 있다. 직장에서도 과로사나 산업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규모 안에서의 비율, 빈도,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프로 선수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프로 선수들의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의 부상은 매우 빈번하다. 자칫 경기 중에 부상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해당 선수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만다.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선수가 직업으로서의 선수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곧 직업 활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 활동 그 자체가 직업활동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는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 선수의 계약 체결과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구단 측의 전형적인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고, 이에 선수 측은 팀멤버로서 포괄적인 지시권에 복종하여야할 수 밖에 없다.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는 자신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계와 인격을 실현한다. 이때 스포츠 활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신 또는 육체노동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단순히 경쟁과 승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활동은 근로제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스포츠 활동이라도 노동법상 의미를 가지는 노동활동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스포츠 활동이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 스포츠 활동은 근로활동으로서의 속성을 가지며,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목차

Ⅰ. 서설
Ⅱ. 근로자 개념의 다양성과 스포츠선수의 법적 지위
Ⅲ. 스포츠 활동의 법적 의미 - “스포츠 활동이 ‘근로’인가?”
Ⅳ. 스포츠 선수 계약과 에이전트 그리고 노동법적 보호
Ⅴ. 스포츠 활동의 성과와 그 이익의 귀속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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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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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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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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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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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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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56147 판결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면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종래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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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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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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