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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李東炯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6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87 - 2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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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감사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릴 것이 아니라 문제된 분식회계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 정도와 발견가능성, 감사업무의 실제 수행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에 의해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중 피고들이 신용협동조합 감사에 대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감사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도 없으며, 친분 있는 고성신협 임원들의 부탁으로 감사를 맡게 된 것을 개인적 사정으로 들고 있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피고들이 신용협동조합의 감사에 대하여 요구되는 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취임한 것은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당해 신용협동조합이 자격조건을 갖춘 감사를 구할 수 없자 위신용조합의 임원들이 피고들에게 부탁하여 마지못해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은 피고들의 감사취임시에 이미 피고들이 감사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못할 것을 예견하거나 양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중과실에 해당하는 주의의무 위반인지 여부의 판단은 정상적인 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감사로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일반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서류상 분식결산이 명백한 경우에 감사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중과실책임을 진다고 한다. 그러나 회계관련서류상 분식결산여부를 발견해 내기 위해서는 업무운용준칙??회계규정??결산지침을 숙지하고 예·결산자료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적인 판단에 의하여 서류상 명백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정도의 주의의무의 위반은 통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이라는 의미에서 경과실이라고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신용협동조합 감사의 책임 및 법적 성질
Ⅲ.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인정요소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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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감사가 회사의 사정에 비추어 회계감사 등의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또 경리업무담당자의 부정행위의 수법이 교묘하게 저질러진 것이 아닌 것이어서 어음용지의 수량과 발행매수를 조사하거나 은행의 어음결제량을 확인하는 정도의 조사만이라도 했다면 위 경리업무 담당자의 부정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아무런 조사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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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교사의 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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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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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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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7. 18. 선고 66다1938 판결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고 다량 저장하거나 습도가 많으면 그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더욱 증대하는 활성탄소 등 물품을 한 장소에 21톤 이라는 다량을 저장하였고, 오후 3시와 동일 오후 11시에 2회나 연속적으로 자연발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 2회의 순화작업으로 위의 창고내와 위 물품에 많은 물이 사용되었던 관계로 그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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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395조에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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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49978 판결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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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22879 판결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 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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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6. 12. 선고 88다카2 판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인바, 아질산소다의 운송상의 주의사항은 비와 직사광선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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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2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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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2026 판결

    가. 어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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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1]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 취지는 이사회의 위법·부당한 결의 등으로 말미암아 조합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결의에 출석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결의에 아무런 의결권이 없는 감사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임원’에 포함되지 않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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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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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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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3418,33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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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2118 판결

    회사의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함에 있어 날인한 회사의 인장이 그 대표자의 직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 개인의 목도장이고, 그 어음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게 배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않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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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1509 판결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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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10592 판결

    [1]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는 원아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아와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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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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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36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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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7.자 89다카18792 결정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갑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인 소외 을회사로부터 충전공급받은 액화석유가스통의 밸브부분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나 종업원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흠이 있어 갑의 피용인 병이 가스통 교체작업을 하다가 밸브부분이 부러져 통안에 있던 액화석유가스가 기화되면서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그 밸브부분이 병에 의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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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5252 판결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에게 불법·부당대출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당해 대출이 불법·부당한 것임을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대출관련서류상으로 불법·부당한 대출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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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4995 판결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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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78 판결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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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0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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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4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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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18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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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1] 전기사업법은 다수의 일반 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배제하여 일반 전기사업자와 일반 수요자 사이의 공급계약조건을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공급규정의 정함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급규정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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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1] 주식회사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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