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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51 - 8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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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보화 법제는 거버넌스 변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진화해 왔다. 거버넌스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정부조직법 및 직제규정 등 ‘조직법적 변화’와 조직법에 따른 소관사항에 대한 ‘작용법적 규율’의 상호작용이 현재의 정보화 법제의 기본적 바탕이라고 볼 수 있다. 규제나 진흥의 태양이 ‘작용법적 규율’을 통해 드러나게 되나 이는 거버넌스에서 비롯되어 조직법적 변화에 투영된 철학과 비전이 반영된 결과이다.
지난 5년간 정보화정책의 기조는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기존의 IT정책은 수요측면의 ‘정보화’와 공급측면의 ‘IT산업’ 사이의 연관관계를 전제로 양자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전략에 토대를 두었다. 따라서 IT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설정, 정부가 적극적 사업지원, 기술개발 등을 추진 하는 정부주도형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정부주도형 IT 전략으로 인해 이미 국가사회 정보화 및 IT 산업이 이미 성숙 단계에 들었다는 판단하에 정보화와 IT 산업?기술이 각 분야별로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 구현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즉 IT 분야의 정부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시장 자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시장중심적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직접적 정책지원보다는 표준화·제도개선·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화 거버넌스도 어느 단일 부처 또는 위원회 중심의 ‘집중형’ 보다는 정보화를 각각 공공정보화, 산업, 방송통신 등으로 분류하여 유관 부처에 분산하는 ‘분산형’ 체계를 구사하였다. ‘정보화 법령’은 특히 어떠한 영역보다도 거버넌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입법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지난 5년간 “정보화 법령”도 이러한 “분산형” 거버넌스에 부합하도록 변화되었다.
최근의 정보화추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전문화 경향이다. 정보화정책의 세분화, 고도화에 따라 정보화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관리, 평가 등에서 전문적인 수단 및 도구의 개발이 요구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분야별 전문그룹을 통한 정책수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보화추진체계에서 전문화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국가정보화추진은 정부기관에 의한 추진이라기보다는 거버넌스 체제를 통한 부처간, 민간의 폭넓은 참여와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참여와 협력은 국가정보화를 통한 국가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로 인식하고 있다.
차기정부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거버넌스의 설계와 관련법령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법적 개편에 경도된 법제개편이 아니라 법령 정비과정에서 원칙 내지 철학의 통일성에 기초한 정합성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비교법적·현상적 법리검토 중심의 입법추진으로는 곤란하며 정책과 기술,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입법학적 관점의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현정부의 정보화법제 추진은 정보화법제에 대한 고유한 특수성이 고려되기 보다는 개별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의 부차적 산물로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정보화 입법자체의 체계성 부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망중립성, 정보문화, 인터넷 규제 등 고민되었어야 하는 중요한 입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간과한 아쉬움이 크다.
과거의 경험에서 그러하듯이 향후 정부조직개편이라는 조직법적 변화 속에서 정보화 법령의 대대적 개편이 예상된다. 기존의 정보화법제개편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극복되고 법이 가져야 하는 안정성, 신뢰성 등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대로 정보화 법령의 고유한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법정책학 및 입법학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화 거버넌스’와 ‘정보화 법제’의 변화
Ⅲ. 現정부의 정보화 거버넌스와 법제 개편 검토
Ⅳ. 차기정부의 정보화 거버넌스와 법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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