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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연방제2심법원의 판결례
Ⅲ. 연방불법행위청구법(the Federal Tort Claims Act)
Ⅳ. 비벤스(Bivens) 청구
Ⅴ. 맺으며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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