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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하명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423 - 4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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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연방제2심 법원은 2012년 9월에 In re Katrina Canal Breaches Litigation판결을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유사한 주장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자연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것에 대한 것이었다. 관련 연방행정청이 미군공병단의 운하의 건설?관리 행위는 재량기능예외(the discretionary function exception)에 속한다는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유사한 주장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자연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것에 대한 것인데 연방 행정청의 관련행위는 재량기능예외(the discretionary function exception)에 속한다는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2010년 Spotts v. U.S 판결(613 F.3d 559 (2010))은 2005년 허리케인 리타(Hurricane Rita)와 관련한 판결인데 그 주장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연방교정공무원들이 허리케인 리타(Hurricane Rita)로 연방교정시설이 심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재소자들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시키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감금하여 재소자들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연방정부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한 것이었다. 연방정부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2010년에는 연방제2심법원은 Spotts v. U.S 판결을 하여, 연방공무원의 고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 Bivens청구는 소제기기간(statute of limitation)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각하하고 연방불법행위청구법률(FTCA)에 의한 소송의 부분도 재량기능예외(the discretionary function exception)에 속한다고 하여 연방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공히 허리케인이라는 자연 재해에 대한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판례로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에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례들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더욱 잘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방제2심법원의 판결례
Ⅲ. 연방불법행위청구법(the Federal Tort Claims Act)
Ⅳ. 비벤스(Bivens) 청구
Ⅴ. 맺으며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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