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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성식 (창원대학교) 최해범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3卷 第4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 - 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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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세법상 관세감면제도는 학계뿐만 아니라 업계의 기술수준 진작을 목표로 관련기기의 수입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과 관련한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기술진흥을 가속화함으로써 관련제품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감면제도의 시행 이후 갖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 수입시 관세를 정상물품처럼 납부하는 것 보다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현장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시제품 내지 견본품 생산의 연구에 필요한 고가의 연구장비가 요건에 따라 일단 관세감면을 받고 수입했으나, 정작 그 실험 및 연구용으로 용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관세감면에 따른 엄격한 사후관리로 인해 장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적용에 있어 적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본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관세감면을 이유로 내용연수가 다할 때까지 연구용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관세감면을 활성화하여 기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제도의 현황
Ⅲ. 학술연구용품의 관세산정 프로세스
Ⅳ. 학술연구용품 감면제도의 문제점
Ⅴ. 학술연구용품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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