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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순환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3卷 第4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27 - 24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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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규칙의 A4조와 B4조는 인도(Delivery)와 인수(Taking Delivery)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다. A4조(인도)에서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매도인은 합의된 시기 또는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B4조(인수)에서는 매수인의 물품인도의 수취의무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물품의 인도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인도 및 인수조항은 종전의 Incoterms 2000의 인도 및 인수조항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Incoterms 2010의 인도 및 인수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인도 및 인수조항에서 해석상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Incoterms 2010의 물품의 인도인수조항의 개정내용
Ⅲ. Incoterms 2010의 물품의 인도인수조항의 분석
Ⅳ. Incoterms 2010의 물품의 인도인수조항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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