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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창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31 - 37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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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조선귀족령?을 제정하고 귀족집단을 만들어 낸 것은 개항 이래 한국 침략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식민통치를 앞장 서 선전하고 정당화할 전위대로써 피지배민의 최상층인 조선귀족을 만들어 적극 이용한 것이다. 조선귀족이 식민통치에 모범적이지 않거나 忠順을 결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조선귀족령?의 몇 개 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작위를 削奪하였다. 그렇지만 명백한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식민통치의 이용가치가 있으면 작위의 유지와 정지를 반복하면서 귀족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한편으로는 조선귀족의 명예나 일제 자신들의 권위·체면 등을 위해 사퇴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작위를 받은 일이 일제 측의 일방적인 강요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작위 거절·거부 및 반납은 본인이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때문에 최초 작위 수여자로 선정된 8명은 곧바로 작위를 거부·거절했으며, 또 일부는 이후 독립운동과 관련해 작위를 잃기도 했다. 3·1운동 등과 같은 독립운동이나 對日 저항운동 등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작위 수여자들의 반민족적인 매국행위는 그 자체로 ‘구체적인 행위’의 반증이 된다. 수작자 스스로도 이것이 강제병합 과정에 순응하고 협력한 대가였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해방 이후 친일파·민족반역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 각 정당이나 단체가 작성한 강령, 특히 제헌국회가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수작자·습작자를 행위와 상관없이 ‘당연범’으로 규정해 처벌했던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2. 황실 및 ‘공로자’ 예우와 ‘왕공족’
3. ‘조선귀족’의 범주와 「조선귀족령」
4. ‘조선귀족’의 선정 기준과 내용
5. 작위의 수용: 수작자들의 행태
6.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영문요약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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