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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08-27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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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관계 여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8월 5일부터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인증기관으로 선정하여 관련 업무를 시작하였다.
사업수행기관은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상표(Brand)화하여 사업뿐만 아니라 기관의 인지도까지 향상시켰으며 사업의 파급효과를 증대시켰다. 인증제도의 대상은 향후 개별 건축물로부터 출발하여 교통수단, 도로, 도시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거단지 계획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증대상을 도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애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장애인근로자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 없는 반면 공단은 작업환경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유·무상지원이 가능하므로 인증제도에 따른 사업 유인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편의시설 지원 서비스전달체계에 인증단계를 삽입하고, 선(先)인증 후(後)지원 실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목차

[목차]
[요약]
I. 검토배경
II.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2. 인증제도 도입 과정
III.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요 및 추진현황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요
2. 추진현황
3. 사업의 표준화와 브랜드 가치 상승
IV.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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