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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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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경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輯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325 - 3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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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망, 부상이나 후유장해가 오직 교통사고 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고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질병, 특이 체질 내지 신체적인 소인이 경합적 내지는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약관조항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기왕증을 포함한 어떤 신체적 소인이 있다고 하여, 가해자의 책임 성립 및 그 범위를 판단하거나 또는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하나로 명문화된 것이다. 다수설과 판례는 피해자의 기왕증은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 글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자의 면책여부가 다투어졌던 15건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대법원의 판결은 기왕증의 관여도를 비교적 높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높은 기왕증 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감정의사나 병원에 따라 기왕증 관여도를 인정하는 정도에 편차가 심하다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기왕증의 관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과 자동차보험약관상 ‘기왕증 적용기준표’를 작성하여 교통사고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공평을 도모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Ⅲ. 기왕증 보험보상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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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1]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도 주장·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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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가.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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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다카663 판결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유일한 원인이 되어 후유증이 발현된 것이 아니고 기왕증과 부상이 경합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가해자에게 후유증으로 인한 전손해를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이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이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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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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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3356 판결

    기재 자체에 모순이 있는 증거 등을 채용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에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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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가.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슬관절Ⅲ 1항에 유사하다고 하고 있고 이는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원심이 그와 다른 항목인 같은표 관절염 Ⅱ. B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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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12 판결

    가. 행정서사의 업무는 특별한 육체적 활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60세가 끝나는 무렵까지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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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1]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그 감정서를 직접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으로의 신문방법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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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

    [1]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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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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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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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1] 일반적으로 환자의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의료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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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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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1]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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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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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77 판결

    교통사고 이전에 간장질환이 있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교통사고가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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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가.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선천성 기형증세라고 주장한 피해자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가해자인 피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한 원심판결을 인과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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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1]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 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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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9. 선고 93다180 판결

    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은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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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종전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가 향후에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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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된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은 자백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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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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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 그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기왕증의 기여도’ 즉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기왕증이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어야 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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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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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1]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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