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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성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4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87 - 3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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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이상적 실현을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거이자 출발점으로서 입법권, 법치주의의 집행자로서 행정권의 역할 역시 중요하나, 보다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은 법치주의의 보호자 내지 감독자로서 사법권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치주의적 요청은 지방자치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는 단순히 행정의 일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제도화된 규범적 제도인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은 지방자치영역에서의 법치주의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종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대부분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되어 왔던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사법권의 의의와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근래 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률유보에 의존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 형성에 있어 사법권의 비중이 점증한다는 것이며, 사법부의 역할에 따라 지방자치에 있어 ‘법치주의’의 수준과 정도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제에 있어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입장은 지방자치에 있어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보이는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에 관한 사무배분의 문제에서는 물론,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인 자치입법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고려보다는 실정법제의 해석의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헌법적” 제도가 아닌 “법률적” 제도로 격하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현대적 존재의의는 규범적 관점에서는 물론, 정치적·사회적·행정적 측면에서 더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가와 독립된 고유한 활동여지의 보장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유한 활동여지의 보장은 실정법제를 통한 자치권의 제도화보다, 자치권에 대한 침해 또는 법적 분쟁에 있어 사법권에 의한 적절한 보호가능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사법소극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적어도 지방자치법제의 영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의와 기능에 합당한 지방자치법제의 구현을 위한 사법적극주의적 태도가 요청된다. 물론 실정법의 해석·선언을 본질로 하는 사법권으로서는 사법적극주의적 태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적어도 사법권은 판결의 결론 자체의 중요성 못지않게, 판결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실정법의 해석이 아닌, 지방자치의 규범적 본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것이 지방자치법제에 있어 요구되는 사법권의 의의와 역할이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제도와 사법권의 규범적 접점 및 중요성
Ⅲ. 지방자치법제에 있어 사법권의 방향성
Ⅳ. 지방자치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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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0)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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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추169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법문의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그 중에서도 보조기관의 항목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고, 내용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며 그 제3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자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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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1]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국·시비보조금의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으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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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는 그 요건과 대상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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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추114 판결

    [1] 지방자치법은 행정의 통일적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읍·면장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군수와 읍·면장은 상급 행정관청과 하급 행정관청의 관계에 있어 상명하복의 기관계층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하면서 하급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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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바91,92,93,94(병합) 전원재판부

    가.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한 부실경영주주에게 경영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고,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소각조항``이라고 한다)은 ``중대한 책임``과 ``상당한 영향력``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부실경영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각의 범위도 주식 전부가 아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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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1]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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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이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경우는 조례에 의하여 단체장의 임명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위 법령에서 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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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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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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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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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1] 차고지확보제도 조례안이 자동차·건설기계의 보유자에게 차고지확보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신규·변경·이전)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동차·건설기계의 보유자에게 차고지확보 입증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입증서류의 미제출을 위 등록 및 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 정함으로써 결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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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가. 도시재개발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처분권한은 시·도시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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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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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제108조 등 규정의 취지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중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집행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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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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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가.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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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추84 판결

    [1]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지휘·감독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에 해당하나,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곧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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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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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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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전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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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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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추67 판결

    [1] 기초자치단체장의 산하 내무과장에 대한 승진임용 당시 위 내무과장은 지방공무원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바 있는데, 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위 내무과장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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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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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추138 판결

    [1]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Ombudsman)을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이나 다른 법령상으로 별도의 설치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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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1도1045 전원합의체 판결

    가. 계엄포고(1979.10.27자) 제1호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집회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한 행위뿐만 아니라 집회의 목적과 내용을 알면서 그 집회에 가담한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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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가. 학원생들에게 숙식시키는 이른바 기숙학원의 형태가 법령상 금지된 바도 없으며, 학원경영자가 받은 식비 등은 기숙학원의 경우에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필요비로서 수강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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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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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1]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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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것은 그것이 견제의 범위 안에 드는 경우에는 허용되나,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는 없으며,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조례안에 규정된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촉에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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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권의 범위 밖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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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가.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업무인 국가사무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라도 이는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인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는 자치사무와 달리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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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76 판결

    지방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의 선서의무를 규정한 조례안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은 증인의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감정인의 선서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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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3572 판결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각 고시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및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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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1] 지방의회가 2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그들에게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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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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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과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외에,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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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가.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으로서의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한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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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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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추60 판결

    [1]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가사 그 조례안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만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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