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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사회통합을 위한 가치질서로서 헌법상 재판청구권
Ⅲ. ADR의 유용성 및 효력에 관한 문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바66·67·68·69·70·8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사건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는 없으나 위헌선언된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다른 사건의 당사자도 이미 확정된 관련사건의 재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심판대상법조항을 해석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심판대상법조항 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4. 12. 26. 선고 64두6 판결
가.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판정을 하고 변상판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집행을 하는 결과 재산 침해가 있다 하여 위 감사원법의 규정이 구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동 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가7 전원재판부〔위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부분은 국가배상(國家賠償)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안정성을 부여하여 국고의 손실을 가능한 한 경감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의된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재판상(裁判上)의 화해(和解)의 효력과 같은, 강력하고도 최종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재심(再審)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바28 全員裁判部
가.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되 법에 정한 대로의 재판(裁判), 즉 절차법(節次法)이 정한 절차(節次)에 따라 실체법(實體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로서 자의(恣意)와 전단(專斷)에 의한 재판(裁判)을 배제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곧바로 상고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全員裁判部
가.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法官)이 사실(事實)을 확정(確定)하고 법률(法律)을 해석(解釋)·적용(適用)하는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法官)에 의한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의 기회에 접근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1헌바8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國民)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전단(前段) 부분인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라 함은 헌법(憲法)과 법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5 全員裁判部
가. 재판(裁判)이란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을 본질(本質)로 함에 비추어 법관(法官)에 의하여 사실적(事實的) 측면(側面)과 법률적(法律的) 측면(側面)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審理檢討)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保障)되어야 할 것은 물론, 또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0. 30.자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憲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大法院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上告審으로서 管轄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大法院을 구성하는 法官에 의한 균등한 裁判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上告審 裁判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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