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3호 (특집 2)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25 - 25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사회에서 사회 구성원간의 분쟁이 복잡다단해지는 상황 하에서 국가가 이러한 분쟁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통합의 장애와 갈등구조의 확산을 방지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의 재판절차가 고비용, 소송지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효율적인 분쟁해결 제도로 기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노정시킴에 따라 ADR이 그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다만, ADR 운용의 효율적 측면만이 강조됨에 따라 통합 및 갈등극복의 법적 기본질서인 헌법상의 재판청구권과의 조화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 이하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은 그 핵심적 보호내용으로서 국민의 법원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ADR의 효력에는 대부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요체가 사법절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것에 있으며, ADR이 독립성과 공정성 및 신중성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ADR의 효력이 충분히 안내되고 고지되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분쟁당사자가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불행사한다면, 이는 기본권 포기의 효력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절차적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정부 구성에 있어서 충분한 법조경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충원을 통한 인적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사회통합을 위한 가치질서로서 헌법상 재판청구권
Ⅲ. ADR의 유용성 및 효력에 관한 문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바66·67·68·69·70·8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사건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는 없으나 위헌선언된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다른 사건의 당사자도 이미 확정된 관련사건의 재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심판대상법조항을 해석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심판대상법조항 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4. 12. 26. 선고 64두6 판결

    가.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판정을 하고 변상판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집행을 하는 결과 재산 침해가 있다 하여 위 감사원법의 규정이 구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동 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가7 전원재판부〔위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부분은 국가배상(國家賠償)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안정성을 부여하여 국고의 손실을 가능한 한 경감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의된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재판상(裁判上)의 화해(和解)의 효력과 같은, 강력하고도 최종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재심(再審)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바28 全員裁判部

    가.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되 법에 정한 대로의 재판(裁判), 즉 절차법(節次法)이 정한 절차(節次)에 따라 실체법(實體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로서 자의(恣意)와 전단(專斷)에 의한 재판(裁判)을 배제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곧바로 상고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全員裁判部

    가.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法官)이 사실(事實)을 확정(確定)하고 법률(法律)을 해석(解釋)·적용(適用)하는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法官)에 의한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의 기회에 접근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1헌바8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國民)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전단(前段) 부분인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라 함은 헌법(憲法)과 법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5 全員裁判部

    가. 재판(裁判)이란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을 본질(本質)로 함에 비추어 법관(法官)에 의하여 사실적(事實的) 측면(側面)과 법률적(法律的) 측면(側面)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審理檢討)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保障)되어야 할 것은 물론, 또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0. 30.자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憲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大法院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上告審으로서 管轄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大法院을 구성하는 法官에 의한 균등한 裁判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上告審 裁判을 받을 권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38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