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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3호 (특집 2)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364 - 39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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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련 사항에 대한 법학적 연구는 대체로 지방재정의 확충, 사무의 배분 등에 집중되어 왔으며, 예산제도와 관련문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책임으로 세입 및 세출을 유지하는 권한인 재정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예산의 편성과 확정에 관한 예산고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고권에 대한 법적근거로는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7장의 재무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이는 지방재정제도가 국가재정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세세한 편성기준의 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고권의 해라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로 구성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평균은 전체 예산 중 41%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세입을 기준으로 지출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지방채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예산은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미 예산서에 세입과 세출의 총량이 결정되므로 세입보다 세출이 클 경우 적자재정과 채무부담의 가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세입측면에서의 통제는 지방세의 종류 및 세율의 설정, 과세표준의 확정, 조세감면에 대한 통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세감면허용 한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 감면의 대상과 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출의 통제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제도와 민간이전경비상한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의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재정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바, 기채 행위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모니터링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 동 모니터링 제도는 재정수지, 채무관리, 세입관리, 자금관리, 공기업의 5개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위기지방자치단체를 지정?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동 제도의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자치재정권 확보 측면에서 지표의 설정 및 심사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통제에서 중요한 것이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통제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아직은 미정착단계이지만 주민의 참여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이외에 도입을 검토할 만한 사항으로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준칙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가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경우도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바,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및 관리체계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Ⅲ. 예산의 편성
Ⅳ. 예산편성권의 한계와 통제
Ⅴ.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통제
Ⅵ. 예산편성과 통제의 방향에 대한 제언과 시론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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