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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3호 (특집 2)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522 - 54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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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부터 북미와 유럽에서 시작된 회복적 사법은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 형사사법의 보완 또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형사사법에서는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이 절차를 주도하지만, 회복적 사법에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 범죄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주체로서 참여한다. 형사사법은 가해자에게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라는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범죄에 대응한다. 반면 회복적 사법의 기본적 대응방법은 ‘피해자·가해자 사이의 대화’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가해자가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가해자의 감정이나 태도에 변화가 생기고, 이러한 가해자의 변화를 통해 피해자는 정신적 상처(트라우마)를 치유받고 변화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변화되면 사과, 용서, 화해가 가능하다.
회복적 사법은 기소 전·후, 교정단계 등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①조정인이 주선하는 조정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여하는 피해자·가해자 조정, ②여기에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합 프로그램, ③더 넓은 범위의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서클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회복적 가치가 실현되면 참여자들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공정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발적인 대화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전통적 형사사법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또한 형사사법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회복적 사법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의 원칙과 실무는 범죄 뿐 아니라 학교, 직장,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다루거나 심각한 정치적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의 국민적 치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의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회복적 사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회복적 사법을 만날 때까지.

목차

논문요지
Ⅰ. 회복적 사법의 이해
Ⅱ. 회복적 사법의 얼굴(연혁과 현황)
Ⅲ. 회복적 사법을 만날 때까지(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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