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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9권 제3호(통권 제58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875 - 91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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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over boundary of neighboring land is referred to the case in which buildings or protruding part of buildings infringes on neighboring land. Current civil code does not have special provisions to prevent the devastating demol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interest with the regard to this construction over one’s boundary. Thus, with the respect to construction over ones’ boundary, those who own neighboring land can claim the interference removal from building over owners’ boundary (Civil code article 214) and claim return of deforcement of land (Civil code article 213).
However, with the respect to construction over one’s boundary, it is not reasonable to always claim the demolition of part of building over one’s boundar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economy and there is a risk that a neighboring land owner may abuse it to gain unfair advantage through threat of demolition on part of building over his/her boundary.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construction over one’s boundary may occur due to actual measurement errors in Korea.
Under german civil law article 912, if a building infringes on boundary without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when a land owner constructs a building, it will be tolerated unless a neighboring land owner raises objections immediately. At the time, neighboring land owner’s request for compensation or purchase claim for corresponding part of land is recognized. In addition, the swiss civil law article 674 stipulates construction on one’s boundary and it recognizes it as statutory servitude.
Accordingly, in amendments to civil code by Ministry of Justice in 2004, civil code article 242-2(construction over one’s boundary)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regulation to limit the demolition of construction on one’s boundary was made with reference to german civil law article 912. In addition, the second subcommittee of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in Ministry of Justice in 2011 recognized a neighboring land owner’s duty of patience with the regard to construction over one’s boundary like german civil law article 912, and therefore the legislation to directly limit ownership was established.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독일민법상의 월경건축
Ⅲ. 스위스 민법상 월경건축
Ⅳ. 월경건축에 대한 민법개정논의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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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924 판결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런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그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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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10353(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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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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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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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3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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