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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종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37卷 第5號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75 - 2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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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CISG 제95조에 의거, 제1조 (1), (b)를 유보하고 있음에 따라, 비체약국에 영업소를 보유한 계약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된 적용법으로서 경우에 따라 중국통일계약법이 개입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적 안정성 및 예견가능성에 기한 특단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은 공히 CISG의 체약국으로서 중국의 본조항의 유보에 기한 CISG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여기서 문제시 될 수 있는 논점은 이를테면, 모회사를 우리나라에 둔 기업이 비체약국에 소재한 해외의 자회사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을 행할 경우이다. 본 논점은 비체약국에 소재한 자화사가 중국에 영업소를 둔 상인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임한 경우 중국통일계약법의 적용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법적 오해 및 적용 또는 그 해석에 기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시각에 기초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책임체계를 다루고 있는 중국통일계약법 제2장을 중심으로 CISG 연관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계 및 PICC, PECL을 연계하여, 논제 범위내에서 법적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하여 제시한 논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계약체결전 단계에서의 책임
Ⅲ. 계약의 형식과 내용
Ⅳ. 계약의 성립요건
Ⅴ. 계약형식의 예외와 표준약관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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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4-326-000318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