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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민경도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3年 3月號(通卷 673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29 - 2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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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대법원 2007. 6. 26. 자 2007마515 결정(평석 대상 결정)의 요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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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53 판결

    문제가 되어 있는 대의원회의의 인준결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인 것을 확인받아 피고(개인)들의 위 종중의 도유사나 이사가 아닌 사실을 확정판결로 명확히 하려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피고들 개인을 상대로 제소할 것이 아니요 위의 종중을 피고로하여 제소하여야만 원고로서는 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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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1]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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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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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1]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에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입은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보통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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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지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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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43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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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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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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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68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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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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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8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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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7.자 97마1632 결정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라고 함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고,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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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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