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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자연재해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규율
Ⅲ.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의 책임
Ⅳ. 자연재해의 피해보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46290 판결
적법한 공공사업인 하천공사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인근 농민들의 용수권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한 보완공사의 완료 이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근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1] 하천의 계획홍수위를 결정할 당시에 이미 간선도로의 건설이 상당정도 진척되어 있었던 경우 그 도로의 건설까지 고려하여 계획홍수위를 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관리청은 도로건설로 둔치가 정비되고 도로가 포장됨으로써 흐르는 유속이 빨라져 오히려 계획홍수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도로의 건설로 다소 하천의 단면적이 감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인 태풍(해일)에 의한 침수와 가해자측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全員裁判部
가.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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