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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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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민희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8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637 - 68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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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연구대상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74조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74조는 완전배상의 원칙과 예견가능성에 의한 배상범위의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된다. 즉, CISG의 손해배상은 계약위반의 모든 경우, 위반당한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고려하는 법적구제수단이고 상정가능한 모든 유형의 계약위반에 대한 ‘통일적’ 규정이다. 그러나 CISG의 문언상으로는 손해배상범위의 판단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각국에서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이론적 관점에서,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첫째, CISG의 해석상 완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예견가능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제한배상주의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이런 이유로 CISG가 갖는 완전배상의 ‘원칙’으로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의 대상이 되어오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CISG의 완전배상의 ‘원칙’으로서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둘째, 협약 제74조에 따르면 CISG의 손해배상범위는 ‘예견가능성 기준’에 의해서 제한되는데, 실제로 이 기준은 손해배상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거의 유일한 판단기준이다. 바꾸어 말하면, 협약상 손해배상범위의 제한기준인 예견가능성은 배상긍부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유용
한 “기준”으로서의 판단요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예견가능성이 협약에서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협약상의 손해배상범위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예견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손해배상의 제한기준으로서의 예견가능성의 연혁 및 그 의미와 판단요소를 검토함으로써, 판단기준으로서의 유용성을 재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의 구체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국내·외에서 상당수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주로 내용상 이행이익의 배상과 관련한 것이다. 그러나 CISG는 이행이익 뿐만 아니라, 신뢰이익배상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동안 기존의 연구에서 깊이 다루지 않았던 신뢰이익배상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마지막으로, 실제 손해배상사례에서 문제되는 몇 가지 손해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한 후, 이중 특수문제로서 이행이익배상과 대별되는 신뢰이익배상에 관한 CISG의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목차

Ⅰ. 序
Ⅱ.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원칙
Ⅲ. 손해배상범위의 제한기준으로서의 「豫見可能性」
Ⅳ. 협약상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는 구체적 손해항목
Ⅴ. 특수문제로서 협약상 신뢰이익배상
Ⅵ. 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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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가. 캐나다 회사가 면제품을 캐나다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입한 점과,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계약의 내용 및 목적물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도 위 회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면제품을 수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 회사가 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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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 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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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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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별개의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자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기본계약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다 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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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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