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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8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725 - 7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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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의 3가지 저작인격권을 규정하면서, 일신전속권임을 밝히고 있다(제14조 제1항).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은 결국 저작물을 공표할지 여부, 그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 등을 표시할지 여부, 저작물을 일부 수정할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과연 그러한 권리들이 저작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는 행사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입법례, 그중에서도 베른협약에 대한 규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베른협약 가입국은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보호를 각국에서 보장해야 하는바, 베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과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을 비교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베른협약상의 저작인격권 규정은 본질적인 인격적 이익의 보호 규정임에 의문이 없는데 반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은 굳이 인격권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저작인격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자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높고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오늘날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확대 현상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은 변화하는 기술발전이나 당사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우리와 유사한 입법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너무 강한 저작인격권 보호로 인해 오히려 세계의 진보로부터 뒤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목차

Ⅰ. 일반
Ⅱ. 저작인격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Ⅲ. 우리법상 저작인격권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5. 10. 2.자 94마2217 결정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으며, 구 저작권법(1986.12.3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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