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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7卷 第4號 (通卷 第127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13 - 1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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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대륙붕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대륙붕한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이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대륙붕 한계를 설정할 경우 대륙붕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대륙붕한계위원회의 행위는 마주하거나 인접한 국가 간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육지 또는 해양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분쟁당사국 모두의 동의가 없는 한 신청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한들은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사법적 관할권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 자연과학적 자료를 분석하여 대륙붕의 한계를 권고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구성원에 법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대륙붕한계위원회가 법률 해석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법률해석과 관련된 신청에 대하여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오끼노도리와 같이 당해 섬이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지형인가에 대한 법률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대륙붕한계위원회는 결정을 보류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과 협약의 법적 정의
Ⅲ. 대륙붕의 바깥 한계와 관련한 법적 효력과 대륙붕한계위원회의 한계
Ⅳ. 분쟁의 존재와 대륙붕한계위원회의 한계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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