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선택한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특히 선거나 정치영역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범주에서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와 알게 된 정보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을 구성원 간에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기능하는 시간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인터넷기술의 등장 이후로 정치적 표현의 場에서 주권자로서의 제자리찾기를 시작하였다.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최초로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규정했던 이래로 인터넷을 도구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규제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 왔는데, 새로운 정치소통문화의 핵심이라 일컬어지는 트위터, UCC 운용 등에 대해서도 그 매체 자체의 정치참여의 편의성과 효용성은 차치해 두고 선거기간 동안의 엄청난 매체전달력을 이유로 하여 폐해 방지를 위한 규제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장 정치적인 시간인 선거기간 동안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선택한 매체, 그리고 그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매체를 통한 표현내용들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인터넷의 등장은 우리 생활 속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왔고 그 중에는 역기능이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역기능이나 부작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터넷 매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보장하고 그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의 연구는 여전히 절실한 과제이다. 바람직한 선거법의 자세는 정치적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성장과 발전을 왜곡하는 모든 법적 규제들로부터 인터넷을 해방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제한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후보자나 공공기관에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활동에만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정치적 도구로서 인터넷이 제 역할을 하면서 발전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행위들을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두되, 부정부패행위를 억제하고 축소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정책입안자나 입법기관들은 현행 선거법이 새로이 등장한 표현방법이나 새로운 기술력에 의한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제반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해 낼 수 있는가를,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지니는 헌법적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작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단호하고 엄격한 위헌결정으로 헌법적 가치를 보호해야만 할 것이다.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s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to realization of democracy. This have the same meaning in the election. Thus, the sovereign of democratic nation, we the people must receive maximum guarantees of free expression in the entire process of elections. But Public Office Election Act has prohibited or restricted various e-campaigning types and means since 2000. This legislative attitudes were a problem, which in turn has led to frequent constitutional litigations. In this paper, I am focused on decision(2007Hun-Ma1001) to the constitutional review. The subject matter of this case is whether the part, “the likes”, of Article 93 Section 1 of POEA. The text of POEA, Article 93(Prohibition of Unlawful Distribution of Posting, etc. of Documents and Picture) Section 1 is as follows: (1) No one shall distribute, post, scatter, play, or run an advertisement, letter of greeting, poster, photograph, document, drawing, printed matter, recording tape, video tape, or the likes (intentionally emphasized) which contains the contents supporting, recommending or opposing a candidate or political party(including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formation of a political party, and the platform and policy of a political part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r showing the name of the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with the intention of influencing the elec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is Act, from 180 days before the election day (in the event of a special election, the time when the cause for holding the election becomes final) to the election day.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is provision was not unconstitutional in the decision 2009.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ruled their previous decision in 2011. So I review different constitutional issues of constitutionality and unconstitutionality opinion of Justices in both decisions: Whether this Provision violates the rule of clarity, Whether this Provision infringes on expression freedom of electioneering.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印刷物), 광고(廣告) 등을 제작(製作), 배부(配付)하는 방식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선거운동(選擧運動)의 자유(自由) 내지는 의사표현(意思表現)의 자유(自
가. 이 사건 조항은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각이나 청각 또는 시청각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일반조항으로서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가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법률(法律)은 그 법률(法律)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법률(法律)이어야 하지만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法律)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전원재판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