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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民瑞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8卷 第1號 (通卷 第128號)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45 - 1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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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은 EU의 특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국가가 아닌 EU의 경우 유럽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다른 당사국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향유하는지 또는 그 한계는 무엇인지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EU의 경우 유럽인권협약 또는 유럽인권재판소 사물관할권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와 같은 실체법적인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역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EU의 자기완비적 체제와의 양립가능성이라는 절차적 문제이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가입협정 초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EU의 자기완비적 체제와 유럽인권협약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협정 초안은 공동피소국 제도를 도입하였고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인권협약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에 EU사법재판소의 사법심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자가 가입협정 초안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후자는 동 초안에 언급이 없으며 EU사법재판소의 사전 심사 가능성만 보장된다면 또한 반드시 협정에 명시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전 심사의 보장 필요성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에 관계없이 이 문제가 반드시 가입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EU사법재판소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이다. 비록 아무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EU기능조약 제218조 제11항에 따라 EU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 요청되면 동 재판소가 가입협정의 양립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미 EU법의 역사에서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EU법의 자기완비적 체제와 유럽인권협약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와 해법은 기본적으로 EEA협정 초안에 대한 EU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입협정 초안의 주요 쟁점 및 해법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평가를 위해 EEA협정 초안에 대한 EU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과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법자제 경향을 함께 다루었다.
국제법의 파편화 경향은 각 부문 간의 긴장과 충돌가능성을 증대시킨다.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대한 논의와 해법은 국제법의 파편화 경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 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국제법 또는 조약법에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입협정의 적용범위
Ⅲ. 다른 국가 당사국과 동일한 EU의 법적 지위
Ⅳ. EU와 유럽인권재판소의 구조적 특성
Ⅴ. EU의 자기완비적 체제 보장 방안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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