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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oachim Jickeli (Christian-Albrecht-Universität zu Kiel)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8(Ⅰ)권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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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는 일반적인 시장 경제 단위 그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내부 시장을 충족시키는 것은 여전히 유럽연합의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이다. 유럽연합은 경쟁과정에서 나타나는 왜곡과 방해에 대항해 보호되는 “매우 경쟁적인 시장경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유럽 경쟁 법은 지난 몇 년 동안 점차로 영향력을 얻었다. 그 첫째 이유는 유럽 경쟁 법을 해석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당국과 법정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변화된 시행 시스템이다. 또 다른 이유는 유럽의 경쟁법과 국내 경쟁법의 범위를 나누는 불명확한 기준들이다. 인플레이션과 시장 중심 때문에 그 기준들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유럽의 카르텔과 흡수합병 통제는 유럽의 회사들 뿐 만 아니라 유럽연합 내에서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거래 총액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다른 기업들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삼성에 의한 캘리포니아 컴퓨터 생산업체 AST 리서치의 기업인수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단지 미미한 수량을 판매하던 삼성과 AST는 그 당시에 유럽 시장 점유율이 단지 2.5%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 회사들은 유럽연합 위원회에 흡수 통합 통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위원회가 비교적 소액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회사들은 위원회가 삼성/AST 사건에서 선례로 채택했던 것과 유럽경쟁법의 보다 깊은 인식을 요구했던 것처럼 장래에는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야만 한다.

목차

Abstract
Ⅰ. Regulatory competence of the EU
Ⅱ. Common features of prohibition of cartels, prohibition of the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and merger control
Ⅲ. The prohibition of cartels (art. 101 TFEU)
Ⅳ. The prohibition of the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art. 102 AEUV)
Ⅴ. Merger Control
Ⅵ.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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