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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2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77 - 9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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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통설은 고정시설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고정시설을 취하면서도 점유기간 중 소유명의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점유자가 변경된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소유명의 변경시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20년이 경과하면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거기에 더하여 재차 경과된 취득시효기간 중 소유명의자가 재차 경과된 것은 취득시효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결론은 지나치게 기교적이어서 일반인들이 도저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전통적인 소수설인 역산설을 취할 경우 현재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이상 점유하고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므로 법률관계가 간명하게 정리되고, 일반인들의 법관념에 부합하게 된다. 따라서 역산설을 지지한다. 다만, 역산설을 취하는 경우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너무 쉬워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론으로는 취득시효기간을 40년 이상의 장기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Ⅲ.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
Ⅳ. 역산설의 재조명
Ⅴ. 결론 및 입법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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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47 판결

    시효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는 임의로 그 시효기간 산정을 선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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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914 판결

    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시효의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임의로 움직일 수 없고 시효완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현재로부터 거꾸로 올라가 시효완성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점유를 계속하면 족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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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0. 16. 선고 78다2117 판결

    1.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분묘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종손의 권리에 터잡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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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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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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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1]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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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170 판결

    가. 항소법원에 대하여 여하한 판결을 구하느냐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한 예비적청구도 구두로서 진술하면 불복항소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심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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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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