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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종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5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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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식인수형 워런트(equity warrant)를 발행할 수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인수형 워런트는 기초증권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워런트를 뜻하며, 이것은 자본조달기능, 투자목적 및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활용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유가증권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본시장이 발달한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널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상법상 도입을 위한 입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입법 모델에서는 상법과 회사의 자본조달체계가 유사한 프랑스 상법의 입법틀을 참고하고 일본 회사법상 신주예약권제도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상법의 체계와 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입법 모델에서는 주식인수형 워런트를 신주인수선택권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며,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방식, 발행, 유통, 행사 및 공시와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입법에서 담아야 할 기본틀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워런트의 개념
Ⅲ. 현행법상 워런트의 종류와 발행 가능성
Ⅳ. 상법상 워런트의 도입 모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가. 상법 제3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주권이 발행되어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 이외의 자들에게 주권이 교부된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를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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