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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승영 (Washingto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43 - 18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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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시장에서 헤지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약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헤지펀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들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헤지펀드 자문업자에 대한 SEC의 제재조치가 100건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사건들의 상당수가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월 스트리트로부터 헤지펀드로의 정보유출 가능성은 SEC와 검찰이 항상 주목하고 있는 조사항목 중 일순위이다. 최근에 금융거래 규제기관들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헤지펀드의 ‘정보컨설턴트’(Information Consultants)가 기업의 자금을 빌려 주는 입장에서 기업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PIPE’(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 거래에서 취득하게 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등이다.
위와 같은 부정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SEC는 꾸준히 헤지펀드의 등록 강제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자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헤지펀드의 부정행위를 억제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Goldstein 판결 이후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결국은 도드-프랭크 법안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른바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였다. 헤지펀드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큰 반면에 그 성격상 잘못 운용될 경우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매우 크다. 그러므로 헤지펀드의 역기능을 줄이고 그 순기능을 한국 금융시장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헤지펀드의 역사가 긴 미국의 헤지펀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와 사례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가장 적합한 헤지펀드의 규제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적어도 헤지펀드의 도입 초기에는 운용자의 등록의무를 강제하고 정보차단장치와 준법감시제도를 더욱 강화하며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헤지펀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헤지펀드와 내부자거래
Ⅲ. 헤지펀드와 관련된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Ⅳ. 우리 법에의 시사점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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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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