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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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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영수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73 - 20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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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과 보안처분의 확대ㆍ강화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그 ‘정당성’과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연쇄살인이나 아동에 대한 성폭행(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공포가 대중매체에 의하여 증폭되어 일반시민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비판의 목소리는 그냥 묻혀 버리고 입법자는 더욱 과감하게 형벌을 가중하고 주저함없이 외국의 다양한 보안처분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였다.
이 글은 형벌가중이나 보안처분의 확대의 실효성 여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려면, 설정된 목표와 이를 위해 선택한 수단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이나 보안처분의 확대ㆍ강화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실제로 이러한 목표가 형벌의 가중이나 보안처분의 확대ㆍ강화를 통하여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연구방법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실증적 연구결과를 문헌조사 위주로 진행하였다. 첫째, 위험한 범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흉악범죄)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둘째, 법정형의 하한 설정 및 상ㆍ하한 상향조정의 취지가 형량증가에 의한 재범억제효과에 있으므로 법정형 상향조정이 실제로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형량증가가 재범방지효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자료 위주로 분석하였다. 셋째, 보안처분의 확대정책 중에서 특히 전자감독의 효과성 여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법정형의 상향조정’과 ‘보안처분의 확대ㆍ강화’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나라 형벌정책은 그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대중매체에 의하여 가공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공포로 형성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형벌가중정책이나 보안처분의 확대정책의 이면에는 형벌가중과 보안처분의 확대가 재범억제효과 내지 범죄방지효과가 있다는 일반대중의 신뢰가 깔려있다. 그러나 형사제재의 효과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형사정책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선택하였다면, 그 수단(형사제재)이 설정된 목표(범죄예방)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위험한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안처분을 도입하였다면, 먼저 시범적으로 활용해보면서 장기간 인내심을 갖고 그 실효성 여부를 조사하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작용을 비교하여 긍정적인 요소는 강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감소시켜야 한다. 법정형 상향조정의 실효성도 이러한 경험적 연구의 뒷받침을 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위험한 범죄자
Ⅲ. 형벌가중정책의 실효성
Ⅳ. 보안처분 확대ㆍ강화 정책의 실효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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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2011헌바39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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