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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3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371 - 4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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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매도인이 인도한 물건에 원시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이때 매도인이 급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래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설에 의하면 달리 이해된다. 특히 법정책임설은 특정물도그마와 원시적 불능론에 기초하여, 특정물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물도그마는 계약당사자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원시적 불능론 역시 당사자들의 합의, 불능의 규범적 측면, 민법의 내적 체계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비교법적으로도 매매목적물의 종류를 불문하고 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는 긍정된다는 점에서 현행 민법에서도 특정물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는 이론적으로는 일반채무불이행체계와 하자담보책임의 통합적 이해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하자로 인한 구제수단 중 하자의 추완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수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현행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의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종래 민법 제568조라는 견해와 제580조라는 견해가 대립하나 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가 매수인과의 계약에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563조와 제568조가 그 법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입법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언
II. 지금까지의 논의현황
III. 특정물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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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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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7727 판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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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다카15298 판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감자종자가 잎말림병에 감염된 것이어서 이를 식재한 결과 거기에서 자란 감자가 같은 병 등에 감염되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은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감자를 식재,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금에서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매수인이 평균수입금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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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232 판결

    의약품제조 및 도매업, 의약품 원료 조분판매, 의약품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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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34773 판결

    농지에 대한 소유권양도의무가 당초부터 이행불능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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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

    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이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법인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매매당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이 정하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 하여 그 매매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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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268 판결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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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협의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여야 하는바, 행정청이 아니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허가와 고시가 있은 때 위 특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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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17 판결

    매도인 및 매수인 명의의 매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가 원소유자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확정되었다면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패소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동 등기의 말소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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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456 판결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손해액은 이행불능당시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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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21 판결

    부동산이 “갑”“을”“병”“정”으로 순차 매도되어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원소유자가 “갑”“을”“병”“정”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정”의 “병”에 대한 손해액을 “갑”의 패소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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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117 판결

    소외인이 원고 등을 상대로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원고명의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결확정 당시의 그 부동산의 싯가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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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6. 6. 5. 선고 85나4190 제14민사부판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 활용에 따른 관계법규 규칙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로 특약하였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를 알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은 위 특약을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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