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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哲松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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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4일에 공포된 개정상법은 1962년 商法制定 이후 가장 큰 改正으로서, 기업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견된다. 이 개정작업은 기업경영에 최대한의 자율성과 편익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진행된 것인데, 제도 개편의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당초의 목적대로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매번의 개정에서 그러했듯이, 日本 會社法의 같은 제도를 옮겨 온 것들에 불과하고 우리의 실정을 반영한 생동감 있는 규범창조가 없었던 것이 아쉬운 데다, 조문화 작업에서의 착오가 빈번하여 허다한 정책적 및 기술적 오류를 안은 채 입법된 것은 결정적인 흠이다.
입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결국 수범자들이 순응할 수 없는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는 분쟁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법률가들에게 해석의 부담을 주고 불필요한 견해의 대립을 야기한다. 결국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 바로잡혀지거나 오류인 채로 준수를 강요하게 되겠지만, 어느 쪽이든 국민들에게 비생산적인 준수비용을 초래한다.
이 글에서는 2011년 개정상법에 담겨져 있는 입법의 오류를 15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오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해석방향을 제시하고, 해석으로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은 입법적 개선을 촉구하였다. 2011년 개정만이 아니라, 과거 수차례에 걸쳐 상법을 개정할 때마다 입법의 오류가 발생하고, 고쳐지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는 것도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도 아울러 상법에 현존하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작업을 벌일 것을 건의하였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合資組合
Ⅲ. 회사의 社團性
Ⅳ. 有限責任會社의 資本金의 減少와 채권자보호
Ⅴ. 株式會社의 設立
Ⅵ. 種類株式 일반
Ⅶ. 自己株式
Ⅷ. 주식의 소각방법
Ⅸ. 無額面株式의 分割
Ⅹ. 주식의 包括的 交換 및 移轉
ⅩⅠ. 利害關係 있는 주주와 定足數
ⅩⅡ. 機會流用?自己去來의 제한
ⅩⅢ. 理事의 責任輕減
ⅩⅣ.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資本減少
ⅩⅤ. 會社의 計算
ⅩⅥ. 社債
Ⅹ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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