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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哲松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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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를 위해 주식을 소각하거나 상환주식의 상환을 포함하여 이익소각을 하면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면서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의 미발행 부분이 증가하는 외관을 보인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수의 주식을 授權株式의 범위 내로 이해하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다시 발행할 수 있다고 볼 것이냐는 문제가 1962년 신상법이 수권자본제를 도입한 후 바로 제기되었는데, 국내의 通說은 再發行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우리에 앞서, 1950년 상법개정을 통해 수권자본제를 도입한 일본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우리의 통설은 일본의 다수설을 받아들인 것으로 결론과 논증이 일본의 다수설이 설명하는 바와 같다. 이 쟁점은 주주의 보호를 위해 수권자본제를 엄격히 운영할 것이냐(재발행 불가), 이사회에 대해 자본조달의 기동성을 부여해 줄것이냐(재발행 가)는 선택의 문제로 다루어지는데, 일본 상법하에서는 다수설이 설득력이 있다. 일본에서는 주주에게 新株引受權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소각된 주식을 이사회가 임의로 재발행한다면 주주들의 지분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상법하에서는 재발행을 하더라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므로 종전 주주들의 지분율에 변동이 없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다수설은 우리 상법하에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간과된 채 별 비판 없이 우리의 통설로 굳어졌다.
한편 일본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시장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재무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각된 주식은 당연히 재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쟁점의 배경을 이루는 저간의 사정들을 감안할 때 소각된 주식의 재발행을 제한하는 종전의 통설을 유지해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우선 우리 상법상의 관련 규정들의 문리적 해석에 의할 때에 종래의 통설이 보이는 이론적 결함을 지적하였다. 이어 오늘날의 회사제도의 운영 현실을 감안한 목적론적 해석의 시각에서 재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설명하였다.

목차

초록
I. 머리말
II. 消却의 유형별 學說의 동향
III. 각 理論의 문제점
IV. 새로운 解釋의 시도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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