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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업무성 인정
Ⅲ. 직업성 암의 인정과 업무관련성
Ⅳ. 직업성 암관련 판결과 인과관계의 검토
Ⅴ. 직업성 암의 직업성 질병 인정과 근로자입증책임의 전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3누1429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누3056 판결
광부로 일하면서 얻게 된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작업중 괴탄에 맞아 입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병상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업무상 질병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심신의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대기중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560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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