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5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97 - 219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자 수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며 쾌적한 도시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주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수익성이 낮거나 설치하는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여 민간으로부터 공급이 곤란한 시설을 공공이 공급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도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종류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사업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대상의 적정성,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확대 문제, 공용수용의 요건,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가설 건축물의 영업보상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공필요성에 부합하는 시설로 엄격하게 사업대상을 제한하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의 민간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현실적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과 성격이 다른 매수청구가격 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매수청구업무 실무상 혼선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수가격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10년 이상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147조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시행자의 행정 투명성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한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몇 가지 현안과 매수청구를 둘러싼 매수청구가격 산정 등에 대한 보상실무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개관
Ⅲ.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현안
Ⅵ.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의 제 문제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357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