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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기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85 - 1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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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대체거래시설(ATS)의 설립 허용 추세와 함께 거래소 및 ATS간의 투자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각국 거래소들의 전자적 거래체결 시스템이 완비되면서 알고리즘에 의한 고빈도매매가 근래에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었다. 한편 알고리즘에 의한 고빈도매매자를 유치하고자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이 브로커의 접속아이디로 직접 거래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시장접속방식(DMA)을 허용하고 있고, 나아가 동일장소서버지원서비스(co-location service) 또는 제3자서버공간 임대서비스(proximity service)를 제공하는 추세이다.
알고리즘에 의거한 DMA의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막을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본다. 다만 DMA 허용에 따른 투자자나 브로커의 위험관리 및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제어에 관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국은 DMA 중브로커의 시스템에서 주문의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는 순수DMA 내지 보증형접속은 그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그 이용을 제한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감독당국 및 한국거래소 역시 순수DMA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브로커에게 투자자의 주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브로커가 거래소시스템에 호가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브로커의 거래소접속 아이디로 브로커의 주문체결시스템(Order Management System: OMS)을 경유하여 거래소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도록 하는 협의의 DMA를 행할 실익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시장운영규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거래소의 경쟁력을 위하여 투자자 주문의 유효성을 사전검증하는 협의의 DMA가 우리나라에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고 동일장소서버지원서비스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협의의 DMA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브로커나 투자자가 이용하는 알고리즘의 유효성 검증 및 시세조종에의 악용 여부의 감시, 이를 위한 거래소 등 시장감독기구와 금융감독당국의 권한 강화 및 양자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은 향후의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고빈도매매의 문제 및 비교법적 규제 동향
Ⅲ. 우리나라 고빈도매매 현황 및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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