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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창훈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정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15 - 15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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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이 어떤 편제로 누구에게 보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효과적일까?” 영미권의 준법감시인은 경영진을 보좌함으로써 준법감시 실패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자로 업무집행을 담당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 CEO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준법감시인을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준법감시 관련) 지배구조 전반에 혼란을 주고 있다. 여기서 “그렇다면 준법감시인은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직속편제가 되어 그들에게만 보고해야 하는가?”라는 당연한 질문이 시작한다.
영미권에서는 준법감시인의 편제를 고려함에 있어, 준법감시인이 독립된 부서로 조직의 장(長)에게 직접 보고하는지, 아니면 CRO 또는 법무책임자, 감사ㆍ재무ㆍ보안ㆍ인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격론이 있어 왔다. 준법감시인이 CEO나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지 않고, 다른 부서장에게 편제가 되어 보고해야 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2류’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준법감시인의 편제 및 보고체계에 대한 논의는, 준법감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환경을 규율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준법감시인의 편제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결정하게 하는 통제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렇다면 “준법감시인이 어떤 편제로 누구에게 보고하는 것이 가장 바림직하며 효과적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이어진다.
이론상,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준법감시인은 등기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를 상위라인으로 하는 총 4가지의 편제구조를 가질 수 있다. ① CEO의 직속편제, ② 상근감사(감사위원회)의 직속편제, ③ 내부회계관리자의 직속편제, ④ 위험관리인의 직속 편제 등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준법감시인의 4가지 편제구조를 각각 법규적ㆍ실무적으로 검토하였다. 개별 편제구조가 가지는 장ㆍ단점을 정리하면서 현 준법감시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준법감시인의 편제 및 보고체계를 법규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일선 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장 준법감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편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자본시장법규상의 준법감시인 편제 및 보고체계 현황
Ⅲ. 자본시장법규상 준법감시인의 편제 및 보고체계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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