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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현철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05 - 4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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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달계약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공공의 필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물자를 조달하는 계약을 말한다. 행정조달계약은 공익(公益)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인들 간에 체결되는 민간거래계약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그로 인하여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국가 등 행정주체는 사인으로부터 물자나 용역 등을 구매하는 고객(customer)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동시에 공익을 도모해야 하는 정치적 존재(political entity)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고, 이러한 두 가지 지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거래계약에서보다 좀 더 조직적이고 통제된 환경이 요구된다. 그에 따라 행정조달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동 법률 및 동 법률에 근거한 방대한 양의 행정입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행정조달계약은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사인들 간의 계약에서와는 다른 법적 특성이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또한, 권리구제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민사소송에 의하는 것보다는 행정소송에 의하는 것이 구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행정조달계약의 공법적 성격을 강조하여 낙찰자결정의 법적 성격을 처분으로 이해함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한다면, 원고적격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위법성의 인정이 용이하게 되어, 민사소송에 의하는 경우에 비하여 폭 넓은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하고,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에 있어서 낙찰자결정 등을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요구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찰이의신청에서와 같이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등 행정소송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보다 직접적인 법적 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그 활용도가 저조한 행정구제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구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분쟁해결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에서의 법적 구제수단
Ⅲ.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효율적인 법적 구제수단의 확립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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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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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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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362 판결

    원고가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경상남도지사)측이 제시한 설계서상의 현장조건과 현지조건이 현저하게 상이하여 계약상의 물량으로서는 설계서대로의 완공이 극히 곤란하였고 공사기간중 폭우로 인하여 기성고 일부가 유실되었던 사정 및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건설업법에 의해 건설업면허까지 취소될 처지에 있고, 그렇게 되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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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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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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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2. 22. 선고 74다402 판결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서 본 계약을 따로이 한다는 경우의 입찰과 낙찰은 계약의 예약이라고 아니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공고안내가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이니 공매공고가 청약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면세특권이 있다는 공매안내가 있더라도 본계약에서 문제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실이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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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1]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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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1]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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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79. 2. 20. 선고 78구445 제1특별부판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1항의 소정의 부정당업자로 보고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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