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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11 - 24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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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양극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대기업의 횡포라고 하는 인식하에 그동안 기업의 경영행위에 대한 자율적 규제에서 탈피하여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기업지배구조의 변경과 더불어 기업경영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지배구조가 불법이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당해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고, 기업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외부적 세력의 개입에 의하여 강제적인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더구나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개입은 기업의 경영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고, 이사 등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나 이를 지지하는 주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기업의 경영행위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특히 경제질서에 대한 형법의 개입은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질서의 혼란극복을 위해 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해결될 수 없을 때로 국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사 등의 경영실패 보다는 고의적이고 개인적인 부정을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형법상의 배임죄 자체가 개인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사법, 즉 경제활동의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인 만큼 현재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나아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다른 민사상·행정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경영행위에 대하여는 그것이 개인적인 부정이나 비리에 의해 행하여진 것이 아닌 한 법인의 법적 책임은 늘이고, 구성원의 법적 책임은 줄이는 방향으로의 법제개편도 수반될 것이 요청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사 등의 배임행위에 대한 법제
Ⅲ.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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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99 판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인회사가 아닐뿐 아니라 재산이라고는 타회사에 맡겨둔 대금결제보증금 1억원 뿐임에도 피고인이 이사회의 사전승인없이 자의로 위 회사를 대표하여 7천만원의 한도에서 타인의 차금행위를 보증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어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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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도2287 판결

    상법 제622조에 열거된 이사 등의 지위에 없는 자는 독자적으로 같은 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 배임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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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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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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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는바,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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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와 같은 손해에는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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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6헌가5 전원재판부

    가.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입법재량은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으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용납될 수 없다.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에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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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354,2010헌가67(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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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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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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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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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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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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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관하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제2호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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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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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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