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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賢晶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9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233 - 2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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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義則에 관한 프랑스法上 최근 논의는 먼저, 계약에 관한 규정으로서 信義則이 그 성질상 단독행위의(les actes unilateraux) 영역에도 적용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1995년 파기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상 단독행위인 貸金의 一方的 事決定이 濫用일 경우에 제1134조와 제1135조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契約上單獨行爲의 濫用의 경우에는 信義則이 그 통제의 기재로서 기능한다.
한편 대부분의 법체계에서와는 달리 프랑스 민법학에서는 오랫동안權利濫用理論(abus de droit)과 信義則의 두 제도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여겨져 왔으며 信義則이 권리남용이론의 기초로서 제기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바뀌게 되었는데 그것은 권리남용이론을 계약관계에 적용시키는 문제가 생길 때 최근 여러 학자들이 信義則을 권리남용의 근거로 내세우기 때문이다. 현재의 信義則에 대한 프랑스 민법학에서의 논의는 주로 권리남용이론과 信義則이 만나는 지점인 “계약상 권리남용”의 인정에 대한 논거이다. 이는 최근 파기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방향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해의 의사가 있을 때만 권리남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信義則에 위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를 했을 때도 남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효과는 제1153조 제4항상의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이다.
과거 프랑스에선 신의성실은 죽은 개념(concept mort) 또는 실질적 내용이 없는 관념(notion vide de tout contenu reel)으로 이것은 불모이고 무력하다고 하였다. 우선, 신의성실을 원용하고 있는 유일한 규정인 제1134조 제3항은 이에 관한 판례가 거의 없었고 학설도 거의 다루지 않는 “죽은 법”이었다. 프랑스에서는 계약 해석에 관하여 사적자치를 기반으로 한 주관적 해석이론이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계약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합의한 바를 탐색해 내야 하지, 따라서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문제로서 파기원의 심리대상이 아니다 “신의성실”이 요구하는 바라고 하여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에서도 계약은 더이상 당사자 사이의 유일한 법이 될 수 없고 당사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입법자나 법원의 빈번한 간섭이 있는 법상황에서 실제로 意豕自治原則은 쇠퇴일로에 있다. 이러한 변화의 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에 의하여 의사자치원칙이 헌법적 가치의 원리로 직접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상황은 여러 제한의 대상이 된다. 프랑스의 다수 학자들은 이러한 변화로부터 의사자치개념의 수정이 요청되므로 의사자치원칙으로부터 더이상 모든 채무의 성립 원인과 수단이 당사자간의 합의만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의사가 계약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이 의사에게 그러한 지위를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계약의 구속력은 의사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의사에 부여한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의사자치 또는 계약자유의 원리는 법률상 인정이 되는 원칙이므로 일반 조항인 信義則의 적용을 통하여 사인간에 간접적으로 적용되어서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프랑스 民法學上 信義則
Ⅲ. 最近 論義의 爭點
Ⅳ. 맺음말
參考文獻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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