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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민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6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54 - 287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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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2. 8. 17. 2010다87672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실무상 및 이론상으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관한 것이다. 수익자가 비록 선의임이 입증되더라도, 전득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득자가 부기등기명의인인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 등 부기등기의 말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당권설정등기 등 주등기의 말소에 의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보호가치 없는 악의의 전득자보다 채권자를 우선 보호하여야 하고, 채권자 보호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두 가지 논점 모두에 관하여 향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수익자가 선의인 이상 비록 전득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 행위에 반사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거래의 안전 내지 원활에도 역행한다. 파산법상의 부인권과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한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입법론 내지 해석론으로 수익자의 악의를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 한다. 일본은 학설대립이 팽팽한데, 최근 법무성의 민법 개정안에 의하면 수익자의 악의를 요건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자의 악의를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부기등기의 말소가 아닌 주등기의 말소는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상대적 효력설과 배치된다. 즉 대법원은 수익자가 선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악의인 이상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함으로써 상대적 효력설을 강력히 견지한다. 그러나 상대적 효력설을 끝까지 관철하려면 주등기를 말소해선 안 되고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즉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법리를 논거로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법리와 배치되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악의의 전득자가 선의의 수익자를 사주하는 등 전득자와 수익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때에는 전득자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위반으로 배척함으로써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입법론으로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요건으로 수익자 악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 입증책임도 채권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사안의 개요
Ⅱ. 사해행위취소 일반론과 문제의 제기
Ⅲ. 수익자 선의인 경우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학설과 종전 판례
Ⅳ. 일본의 학설 및 판례
Ⅴ. 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
Ⅵ. 수익자 선의인 경우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요건에 관한 검토
Ⅶ. 수익자 선의이고 악의 전득자가 부기등기명의인인 경우 윈상회복방법
Ⅷ. 결론 - 이 사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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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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