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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2호(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407 - 4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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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예견이 가능한 경우, 예견가능한 사건의 위험(risk)의 발생확률(probability)과 발생으로 인한 위험의 크기(magnitude)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예견가능한 사건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을 계약에 편입하는가 여부는 발생확률 및 위험의 크기에 대한 당사자 및 상대방의 주관적평가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행위능력자로서 협상능력을 보유함을 전제하는 한, 예견가능한 사건에 대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협상결과는 각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사적자치의 결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예견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당사자가 협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나의 해결방법은 당사자로 하여금 재협상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계약을 보충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법제도로서 default rule에 의해 위험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적의 협상유인을 갖는 당사자로 하여금 스스로 재협상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후견적 역할을 하는 법원으로 하여금 계약보충을 하게 하거나, default rule에 의해 위험을 일률적 배분하는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재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법제도를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당사자의 재협상을 유도하는 최선의 방법은 법원에 계약보충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계약보충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의한 불확실한 계약보충위험과 예측가능한 재협상의 효용을 비교하여 재협상의 효용이 크다고 생각하면, 예측불가능한 계약보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재협상에 돌입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면에, 판례와 같이 default rule로서 예견불가능한 사건의 위험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면, default rule에 의해 이익을 받는 일방당사자가 생기고, 이러한 당사자는 재협상을 개시할 유인이 없으므로, 재협상에 소극적이 된다. 따라서 판례와 같이 default rule로서 위험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한, 당사자자치에 의한 재협상은 활성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당사자의 재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법원에 계약보충의무를 지우는 것이 필요하고, 법원에 계약보충의무를 지우는 한 방법은 사정변경 발생시 계약당사자에 대해 ‘법원에 대한 사정변경에 기한 심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릿말
Ⅱ. 사정변경이 예견가능한 경우 : 사전적 계약협상의 대상
Ⅲ. 사정변경이 예견불가능한 경우 : 사후적 계약보충 혹은 일률적 위험분배의 문제
Ⅳ. 정리의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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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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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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