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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2호(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521 - 5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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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부가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합한 후 다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재결합한 부부가 첫 번째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경우, 첫 번째 이혼시 분할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제척기간을 인정한 취지 및 재결합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제척기간의 도과에 상관없이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째, 제척기간의 중단을 인정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권리가 가지는 목적, 법적성질 및 당사자가 처해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척기간의 중단을 인정할 것인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이혼한 부부의 재결합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외에 제3자의 개입가능성이 적다는 점, 양 당사자 모두 재결합전에 형성된 재산관계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척기간의 엄격성을 완화하여 제척기간의 중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마지막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마지막 재결합시 형성된 재산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첫 번째 이혼시 분할하지 못한 재산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제척기간이 경료되었다고 부부가 형성한 공동재산이 개별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에는 이혼하면서 분할하지 못한 기존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포함시키려는 부부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해 재결합 전에 분할하지 못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범위는 청산적 분할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재결합 후 이혼사안’에서 재결합 전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인정의 필요성
Ⅲ. 제척기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한 해결
Ⅳ. 재산분할청구대상의 확장
Ⅴ. 인정되는 재산분할 범위
Ⅵ. 맺음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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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47500 판결

    [1] 원고가 비록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의 범위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항소장에 기재하였어도 그 취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의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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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1]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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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바로 주택이 피분양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되는바,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등 공사의 잘못은 성질상 이미 그 때에 모두 발생하여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당시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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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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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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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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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1]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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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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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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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1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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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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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1] 항소심에 이르러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는 취하되어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실효되고 신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제1심이 인용한 금액보다 추가로 인용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항소심이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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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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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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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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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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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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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도1712 판결

    이혼 당사자간에 혼인 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는 없이 단지 강제집행의 회피,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로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부관계는 유효하게 일단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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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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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가. 토지매매계약서에서 등기부상 1필 또는 수필의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표시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대상은 그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전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매당사자가 매매 당시 현장답사를 하여 담장등으로 사실상 경계표시가 된 토지의 일부분을 매매목적물의 전체로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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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22699(반소) 판결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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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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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2006. 4. 26. 선고 2004드합8654,2005드합1827 판결

    [1]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인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기간 전(全) 기간에 걸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적극 및 소극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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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14 全員裁判部

    가.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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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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