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73 - 119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선거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 커지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후보자로서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후보자가 비장애인 후보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특히 이 사건에 주로 문제된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동, 용변, 식사 등의 일상적 거동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으로 사회참여활동을 벌이기 위하여는 활동보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증 지체장애인이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 필수적이다. 선거운동을 위한 특정한 거동, 예를 들어 선거전단지 교부, 명함배포, 사람들 사이를 이동하면서 하는 지지 호소 등의 행위를 혼자 하기 힘든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가 없이는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중증 지체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각종 행위는 스스로의 의지와 인격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격과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수족과 같이 움직이는 이러한 활동보조인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활동보조를 받은 중증 지체장애인의 행위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사무원수 제한과 관련하여 활동보조인을 선거사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특히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대신하여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활동보조인도 마찬가지로 취급,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의사소통의 제약이라는 불리함을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만으로는 뛰어넘기 힘든 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에게 비장애인 후보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별도의 선거운동 방법을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에서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언어장애인에게 어떤 선거운동 방법을 추가적으로 허용할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입법정책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문서, 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정의견은 타당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실제 언어장애인이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들을 토대로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입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건의 개요
Ⅱ. 결정 요지
Ⅲ.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2헌마573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의 교육위원에의 피선거권, 즉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6헌마62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중증장애인 후보자는 일상생활에서와 같이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활동보조인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손발이 되어 비장애인 후보자라면 직접 할 수 있는 행위, 즉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물리적인 활동의 보조에 그 역할이 국한된다 할 것이므로, 활동보조인과 선거사무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마285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은 기본적으로 청각장애선거인들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 점, 청각장애선거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수화방송 등에 의해서만 선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유인물 등 문서·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식 등에 의해서도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심판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마204 전원재판부

    가. 넓은 의미의 立法不作爲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立法義務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立法行爲의 欠缺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立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등이 당해 사항을 不完全, 不充分 또는 不公正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缺陷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前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마1164 전원재판부

    가. 군사시설법 제4조는 2003. 8. 15.부터 시행되어 왔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한 2004. 8. 17. 이후에는 군사시설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무단점유군사시설물철거소송의 판결문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7. 14. 선고 2009헌마349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치과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만을 두었을 뿐 그 외 치과 전문의의 자격을 주거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면제해 주는 등의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 규정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1차 시험 면제 이외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행정입법자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 168·199·205·280(병합) 전원재판부

    가.(1)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소정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193 전원재판부

    가.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원의 모집, 정책의 개발·보급, 당원교육 등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정당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당 본연의 활동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정당제 민주주의 관련 조항과 정당의 중요한 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유로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공선법 제58조 제1항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3346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