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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선정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3年 7月號(通卷 677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12 - 223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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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1]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바, 보증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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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은 그 발생원인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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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1] 우리 상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662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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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2263 판결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 보험계약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의 준공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준 나머지 보험계약자가 연기되기 전의 이행기일에 채무불이행을 한 바가 없게 되었고, 피보험자와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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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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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무엇보다 채무자의 신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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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5718 판결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산림훼손으로 인한 적지에 대한 복구비 상당의 보증금을 허가 관청에 예치함에 있어, 현금 대신 보증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그 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한 보험증권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인·허가보험증권을 발행받아 교부하게 된 경우, 그 인·허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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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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