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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1]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바, 보증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은 그 발생원인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1] 우리 상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662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2263 판결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 보험계약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의 준공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준 나머지 보험계약자가 연기되기 전의 이행기일에 채무불이행을 한 바가 없게 되었고, 피보험자와 보험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무엇보다 채무자의 신용을 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5718 판결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산림훼손으로 인한 적지에 대한 복구비 상당의 보증금을 허가 관청에 예치함에 있어, 현금 대신 보증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그 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한 보험증권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인·허가보험증권을 발행받아 교부하게 된 경우, 그 인·허가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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