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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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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윤지 (명지전문대학교) 이지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35 - 4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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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른 토지이용은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하여 고밀화 입체화가 활발해 짐에 따라, 현재 2차원 지적의 지표면에 대해서 인위적 구획으로 타인과 공간설정이 가능하지만, 지하공간ㆍ지상공간의 입체적 권리공간에 대해서는 공간설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3차원 지적에서는 지상(공중) 공간과 지하공간상에 수직 부분의 깊이와 높이에 대한 입체적 권리공간을 구분하였다. 즉 입체적 권리공간을 한계 심도ㆍ대심도ㆍ한계고도ㆍ한계고도 초과의 권리공간으로 구분하여 입체적 권리공간을 결정할 수 있어, 지적 재조사 특별법시행에 따른 3차원 지적공부 등록부의 토지표시 사항에 대한 깊이와 높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3차원 지적 권리공간 이론
3. 3차원 지적의 공간과 권리공간분석
4. 입체적 권리공간의 분석결과
5. 입체적 권리공간 등록의 고려사항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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