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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홍성필 (연세대학교) 이승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8卷 第2號 (通卷 第129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31 - 1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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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들에 대한 성별정체성의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삶의 보장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연구는 주로 1990년대 이후 중점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중 2007년 3월 26일의 소위 “요그야카르타 원칙 (Yogyakarta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은 이러한 보호의 내용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인식과 법률적 보호는 많은 발전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대법원은 최초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이후 지방법원들은 외부성기성형을 포함한 모든 성전환수술과정을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입장을 취하였었다. 최근 2013년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부성기성형 이외의 모든 성전환수술을 거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3월 2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역시 동일한 내용의 결정을 발하였다. 이러한 결정들은 외부성기성형을 사실상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요구해왔던 기존의 지방법원 입장에서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지난 3월 15일의 결정에 부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문제를 포함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국제인권법과 각 국의 입법, 판례 등의 발전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글의 초반부는 우리 사회에서의 성전환자의 사회적, 법률적 상황을 점검한다. 중반부는 동 주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원칙들과 법리들의 발전을 검토하고,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와 판결들의 변화내용들을 분석한다. 이 글의 후반부는 결론적으로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체성 문제와 성별정정에 관한 2013년 3월 15일의 결정이 가지는 의의를 평가하고, 향후의 바람직한 법리발전의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규범과 실행의 발전
Ⅲ. 해외 입법례 및 판례
Ⅳ. 결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3.15 2012호파4225등 결정의 평가
주요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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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1]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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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性)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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