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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범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8卷 第2號 (通卷 第129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21 - 2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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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들 중 첫 번째 판결인 1969년 ICJ의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비례성’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국제재판소는 이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또는 경계획정의 과정에서 이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는 비례성에 관한 두 가지 방향의 논의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비례성의 불명확성에 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비례성의 확장된 역할에 관한 논의이다.
하지만 국제재판소의 판결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러한 비례성이라는 하나의 용어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들은 관련사정들 중의 하나인 ‘관련 해안들 길이 사이의 격차’와 형평한 결과의 도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계획정의 마지막 과정에서 수행되고 있는 ‘불균형성 점검’이라는 두 가지로 명백히 구체화되었고, 경계획정의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 또한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비례성이라는 용어의 불필요 또는 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2009년 ICJ의 Black Sea(Romania v. Ukraine) 사건부터 비례성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자제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2012년 ITLOS의 Bay of Bengal 사건과 2012년 ICJ의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사건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례성이라는 용어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은 비례성이라는 개념을 실제 경계획정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격차’ 또는 ‘불균형’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의 개념들이 형평한 결과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경계획정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들인 것이다. 따라서 비례성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포기하지 않은 채 전개되는 논의는 무의미하며,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관련 해안들 길이 사이의 격차’와 ‘불균형성 점검’이 앞으로 해양경계획정에서 논의할 주제로 부상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비례성(또는 비례)이라는 용어의 사용 시작
Ⅲ. 해양경계획정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을 의미하는 비례성
Ⅳ. ‘관련 사정들’ 중의 하나를 의미하는 비례성
Ⅴ. 형평한 결과의 도출 여부를 점검하는 수단을 의미하는 비례성
Ⅵ. 비례성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역할
Ⅶ. 비례성이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대상들의 명백한 ‘이원화’와 그 역할의 ‘분리’
Ⅷ.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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