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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방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輯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37 - 1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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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양적인 팽창을 하고 있는 국내 가맹사업은 그 시장규모가 커지자 대기업들이 앞 다투어 가맹사업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였지만, 대기업들이기업의 최대이익추구에 몰두한 나머지 대부분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인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도외시하였기 때문에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하다.
지금까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점사업자 보호 문제로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가맹사업의 존속이익의 보호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청년편의점주의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가맹계약에서는 사업부진으로 말미암아 가맹점사업자가 약정기간 내에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과도한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게 되는 바,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폐업의 자유를 심히 제한받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맹점사업자 보호 관점에서 지나치게 과중한 위약금 약정은 가맹사업 양당사간의 등가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부당한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부당한 위약금약정의 경우 계약법의 일반이론인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감액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기대수익상실액을 위약금으로 약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반 계약이론에 의한 부당한 위약금의 규제
Ⅲ. 가맹계약에서의 부당한 위약금에 대한 규제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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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전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1가합9179 판결

    [1]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는 영업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주(프랜차이지)로서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진 본부(프랜차이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점포를 선정하고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어 가맹점주의 영업상의 성패는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입지선정과 그 이후의 교육훈련, 경영비법의 전수 등 프랜차이즈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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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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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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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1]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항소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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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1404 판결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후 매수인이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소구한 경우에 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매매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부당하여 과다한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족하고 매도인이 실제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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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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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1] 경쟁입찰에서 단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현저한 저가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매우 강한 점에 비추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에 낙찰받은 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채무불이행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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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1]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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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140 판결

    가. 분양신청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사이에 택지분양에 관한 예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양신청 당일 예약금을 수수하면서 후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이 되고도 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화하고 분양신청예약금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는 예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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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452 판결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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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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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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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5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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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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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366,6373,6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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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1]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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