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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형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輯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473 - 51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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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사업 대지의 80%의 사용권원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해당 주택건설사업대지’의 개념을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부지 주변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또한 주택법 제17조는 위 사업계획 승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과정을 거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등을 의제처리하고 있는데, 이른바 ‘인ㆍ허가의제’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의제의 개념에 관하여 법률적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나아가 대상판결의 경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계획승인관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의제협의를 할 경우, 주택건설사업 대지의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의제처리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리고 관계행정기관과 의제협의 할 때 그 의제협의에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지 즉, 관계 행정기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계획승인관청이 사업계획승인을 강행한 경우에도 의제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합행정의 간소화 이른바 원스톱행정을 위하여 많은 법령에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ㆍ허가 의제를 너무 안이하게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해치는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같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복합행정의 간소화라는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관청의 권한 및 제3자의 권익을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Ⅱ. 문제의 제기
Ⅲ.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
Ⅳ. 인ㆍ허가의제 협의절차에 관하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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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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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가.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1.3.8. 법률 제433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같은 조 제4항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소정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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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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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이라 함은 하천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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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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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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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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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1]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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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6. 15. 선고 2009누40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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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8구합103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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