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요약
Ⅰ.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Ⅱ. 문제의 제기
Ⅲ.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
Ⅳ. 인ㆍ허가의제 협의절차에 관하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가.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1.3.8. 법률 제433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같은 조 제4항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소정의 중앙
자세히 보기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1]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이라 함은 하천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71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1]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6. 15. 선고 2009누40898 판결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8구합10387 판결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