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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섭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 70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01 - 1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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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고구려비의 성격에 대해 墓上立碑의 실물인 수묘비로 이해하기보다는 수묘제 정비와 매매금지령을 담은 광개토왕의 교령비로 제시하였다. 특히 집안 고구려비의 8행에 보이는 烟戶頭가 고구려 각 왕릉 연호의 戶主로 해석할 수 없음을 논하였다. 그것은 戶頭의 용례가 唐代 이전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점에서 烟戶頭를 고구려식 표현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단서는 평양성 석각의 百頭의 용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축성 책임자인 百頭의 용례로 보아 烟戶頭는 전체 수묘인 연호들의 책임자로 이해하였다. 또한 고구려 관등에서 ‘?衣頭大兄’의 사례를 통해 볼 때도 ‘?衣+頭+大兄’ 으로 구성된 점에서 頭는 우두머리 혹은 책임자 정도로 표현으로 생각된다. 烟戶頭의 실체는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國烟 20家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집안 고구려비가 墓上立碑의 실물인 수묘비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당시 역사적 정황이나 고대 사회상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몇 가지 지적하였다. 집안 고구려비의 원위치는 마선하 서쪽 도로 부근의 段丘上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수묘제와 관련하여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광개토왕비와는 비교?검토의 자료로 활용해야 함을 전제로 광개토왕비와 집안 고구려비의 상관관계를 해명해보았다. 광개토왕비의 수묘인 연호 부분은 별도의 텍스트로 존재한 집안 고구려비를 기본으로 수묘제 정비와 개편에 관한 광개토왕의 훈적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쓴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바로 집안 고구려비는 광개토왕비 수묘제 연호 내용의 토대가 되었던 수묘제 정비와 매매금지에 관한 광개토왕이 내린 명령을 담은 교령비였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集安 麻線滿의 왕릉급 古墳
Ⅲ. 集安 高句麗碑의 性格과 原位置 추정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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