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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용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3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03 - 3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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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법인세법상 청산소득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현행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청산회사는 해산 전 회사와 동일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간 소득에서 해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아 회사 존속기간 동안 실질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산기간에 법인세부담이 생길 수 있다.
둘째, 해산일 현재 회계상 이월결손금보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크면 청산소득 계산과정에서 잉여금과 상계하는 이월결손금 때문에 해산 전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과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기타로 소득처분된 것이 청산소득 계산과정에서 환입되어 다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현상이 생긴다.
셋째, 청산기간의 소득을 청산소득과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기간에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청산을 하는 회사가 해산결의 및 해산등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청산절차를 진행하면 현행 청산기간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어 오히려 상법상 절차를 준수한 회사가 과세상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가 해산 전과 해산 후의 소득을 구분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청산기간 소득을 청산소득과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현행 청산기간 과세제도의 문제점은 현행 제도의 부분적 개선을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현행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2010년에 개정된 일본에서의 청산소득 과세방식 및 미국에서의 과세방식과 같이 청산기간의 소득도 일반적인 법인세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청산기간의 소득을 청산소득과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구분하지 말고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통합해서 과세하고 청산기간의 소득 계산시 해산 전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해산에 따른 현행 법인세 과세제도의 개요
Ⅲ. 해산에 따른 법인세 과세제도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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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12714 판결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납입자본금”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본금 중 사실상 납입된 금액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하여 다시 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4074 판결

    [1]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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